충남신용보증재단은 4일 서산시와 개인택시 면허 양수비용 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송연광 농협은행 서산시지부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산시는 1억 원을 출연하며, 대출 기간(10년) 동안 2.5%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도 1억 원을 출연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대출을 지원하며, 충남신보는 24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보증 한도와 비율이 상향 조정되며, 보증료 감면 등의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서산시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약 2억 원 수준이며,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6개월 MOR 변동금리(4일 기준 2.88%)에 2.0%를 추가 적용하되 서산시의 2.5% 이자 지원이 반영돼 최종 부담 금리는 2.38% 이내로 조정된다. 충남신보의 보증료는 연 0.8% 이하로 책정됐다.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대출 지원 협약보증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까운 충남신보 또는 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및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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