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선거 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을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5일 송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5일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시의회도 지난해 9월에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찬성 7표에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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