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선제적 구조조정 목적 감안해 신속 결정
사업계속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내려…상거래채권 정상 변제
18일까지 채권자 목록 법원 제출…회생계획안 6월3일까지
서울회생법원이 '선제적 구조조정'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국내 빅3 대형마트 중 한 곳인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을 신청한 지 11시간 만이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3일 새벽 0시3분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오전 10시 대표자 심문 절차 후 오전 11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당장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 지급불능 등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홈플러스의 경우 현재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 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져 금융채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오는 5월에는 자금 부족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홈플러스는 영업과 관련한 상거래채권은 정상 변제를 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 수립 등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상거래 채무의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하되 금융채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로 금융이자 등 금융비용 지출이 일단 중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의 재산·영업에 관한 조사보고를 토대로 수립될 재무구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한다.
법원은 다만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선제적 구조조정인 점을 고려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관리인불선임), 채권자협의회 감독하에 두기로 했다.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함에 따라 현재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앞으로 경영진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관련 조언을 받을 자문 법무법인, 자문 회계법인을 선정해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또한 법원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약속 이행, 소비자 및 고객과의 약속 이행, 근로자와의 약속 이행 등이 모두 가능하다. 정상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조치로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지급, 직원급여 지급 등을 정상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영업과 관련된 매입·매출채권을 가진 상거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정상 지급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미국의 연방파산법 '챕터11' 기업회생신청 사건 접수 첫날 연방파산법원이 회사의 정상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리는 'first day order'와 유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이후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2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 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중국 e커머스) 등 e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과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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