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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품사고 입막음 꼼짝마"…식약처, 카카오톡 신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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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스템 개편
1339 전화 신고→카카오톡 신고·인터넷 검색 추가

앞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불량 먹거리 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 기업들이 이물질 등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위로금 등을 지급해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및 처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신고 시스템 개편에 나선 것이다.


[단독]"식품사고 입막음 꼼짝마"…식약처, 카카오톡 신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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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소비자가 '1399' 전화로 신고하면, 전문 상담원이 접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해 조사한 뒤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제공]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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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여기에 카카오톡 신고 기능을 추가하고, 식품안전나라에 신고 배너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에서 신고 사이트 검색 기능도 개선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이물질 혼입 등 부정·불량식품 논란이 발생할 때 일부 식품업체와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제품 개선보다 논란 확산을 막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지난달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은 닭가슴살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오자 게시글 작성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을 내려갔으며, 양측 모두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소비가 급증하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1만6367건이던 신고건수는 지난해 2만4328건으로 약 50% 증가했다. 다만 행정처분 건수는 갈수록 줄었고, 소비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혐의없음으로 결론나는 사례는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허위 신고 시 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전화 안내 멘트 및 팝업창을 추가하고, 영업자 교육과 홍보를 통해 블랙컨슈머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1399 신고 민원에 대해 관할 기관에서 위생점검 등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을 강화하고, 이물 원인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물 분석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허위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소비자와 영업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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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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