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식 31개 우리말로, 행정규칙 고시
법령·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도 활용

국토교통부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 일본식 용어 31개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 4일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행정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적제도는 토지 위치, 형태, 면적 등을 측량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공시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과 함께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사용돼 온 일본식 용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번에 바뀌는 용어들은 국토부가 전문가, 학계, 국립국어원과 함께 논의해 선정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가 지난해 12월20일 확정했다.


예를 들어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이 용어는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그들의 지분과 정보를 정리하는 장부를 뜻하는데 100년 가까이 일본식 한자 표현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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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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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순히 행정규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령, 민원 서식, 교과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도 새 용어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용어 변경을 알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력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보활동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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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행정 용어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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