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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돌로 가격' 중학생, 항소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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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생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군이 현재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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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상태" 주장 인정 안 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호관찰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생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배현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배현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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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변호인은 "A군이 범행 당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심신상실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았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재판부는 A군이 현재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의원은 당시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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