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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해 운영…7년간 주민 971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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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상 가능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구민들의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2‘서초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사고일 당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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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18년부터 구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7년간 총 971명의 주민이 3억7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올해는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작년 대비 각 500만원씩 상향해 구민들이 더욱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사망과 후유장해, 진단·입원위로금은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 가입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DB손해보험과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구민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사고를 겪은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다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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