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보석 청구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임모씨
보석 심문 기일은 '미정'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는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보석이 허가되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해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진형 기자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해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임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 임씨 측 변호인은 임씨가 그간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는 점과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앞서 임씨는 지난 11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