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구속됐던 임모씨
보석 심문 기일은 '미정'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는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보석이 허가되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 임씨 측 변호인은 임씨가 그간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는 점과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앞서 임씨는 지난 11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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