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대 이상 준공 7년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충남 홍성군은 올해 4억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의 시설물 설치 또는 보수 등 시설개선 사업과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시설개선 사업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70% 비율로 최대 5000만 원 이내이며 주요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포장 및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실외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옥상 방수, 건물 내·외벽 공용부분 도색 공사 등이 해당된다.
?공동체활성화사업은 단지별 200-300만원 범위 내에서 30%를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 관련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등이다.
군은 지원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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