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불법 수배 책임 인정
“도피 생활로 정신적 고통”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 고(故) 윤한봉 선생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27일 윤 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윤한봉을 위법하게 체포하려 했다”며 “12년간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도피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선생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전남·북지역 총책임자로 체포돼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투옥과 도피를 반복했다.
1980년 5·18 당시 학생운동 세력의 주동자로 수배됐다. 1981년 4월, 체포될 경우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화물선에 숨어 밀항했다. 꿀과 빵으로 40여일을 버티며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에서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을 결성해 통일·민주화 운동을 이어갔다. 1993년 5·18 관련 마지막 수배 해제로 귀국했다. 이후 5·18 정신 계승 사업에 전념하며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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