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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법 등 '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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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 등 법적 근거 마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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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고준위방폐장법’,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 통과로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처분장 건설, 국가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에너지3법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시설을 건설하는 근거법으로, 기존 임시 저장 방식에서 나아가 중간 저장 및 영구처분장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 2032년 고리 원전에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원전도 저장 기한이 정해져 있어, 영구처분 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원전의 지속적 운영과 원전 수출을 위해 처분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력망확충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재석 21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주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력을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재석 203명 중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을 촉진하고,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지구 내에서는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인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자는 기존 사업 유지 또는 ‘해상풍력 발전지구’ 편입을 선택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이번 ‘에너지 3법’ 통과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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