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예비비 투입 안전보조인력 지원
교원 민형사상 책임면제 실효성 확보 건의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현장체험학습에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해 안전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솔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에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안전보조인력을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안전보조인력은 초·중등 교육학과 또는 안전 관련 학과 재학생·졸업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인솔교사로 보조하거나 필요시 안전요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3~4월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를 활용해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솔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교원보호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체험학습 전 사전 안전교육과 현장 안전 점검도 강화해 15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숙박형 수학여행과 국외 체험학습은 의무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시설 등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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