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마파크 과실 판단
"위험한 상황 조성…적절한 안전 조치 안해"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 할리우드의 놀이기구에서 하차하다 미끄러져 척추뼈를 다친 70대 여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725만달러(약 104억원)의 지급받게 됐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에 거주 중인 파멜라 모리슨(74) 씨는 2022년 9월 손자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 할리우드를 방문했다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인기 놀이기구인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를 타려고 했는데, 테마파크 직원은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돼있지 않다며 모리슨에게 놀이기구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모리슨은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졌다.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와 고정된 바닥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모리슨은 허리 아래쪽이 심하게 골절됐고 엉덩이 주변 근육도 다쳤다. 이로 인해 혼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사고 이후 모리슨은 테마파크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모리슨의 변호인 측은 예견 가능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테마파크 운영자가 모리슨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기만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테마파크 측이 시간당 1800명의 탑승객 수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반면 테마파크 측은 모리슨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모리슨이 함께 온 손자에게 주의를 빼앗겼고, 이 때문에 넘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테마파크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은 테마파크 측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위험한 상황을 조성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테마파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테마파크 측이 모리슨에게 총 725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손해에 대한 25만달러, 부상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통 등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200만달러, 향후 발생할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500만달러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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