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이 처음"
"오동운 처장, 우리법연구회 가입 안 해…거짓 호도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을 포함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건 맞다고 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이전 청구 이력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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