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안정…4월까지 접수
전북 고창군이 내달 1일부터 4월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21일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1~31일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오는 4월 1~30일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전화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신 군 산림녹지과장은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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