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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 살해…트렁크에 시신 숨긴 남편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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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받자 홧김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에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수원시의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어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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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된다" 지인 신고로 수사
말다툼 중 살해…시신 은닉

이혼을 요구받자 홧김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에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47)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수원시의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어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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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B씨의 지인이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3일 실종 신고를 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B씨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한 내역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토대로 강력 사건이라 판단, 전담팀을 꾸려 탐문 수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자주 다퉜다는 진술이 확보되자,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다.

이후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은닉돼 있던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시신의 부패 정도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경제적 문제로 인해 B씨와 종종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B씨는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확한 사인은 정밀 부검 결과를 통해 파악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트렁크에 은닉했던 시신을 다른 곳에 유기하려 시도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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