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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재건축·재개발 발목잡는 민주, 중도보수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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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진심이면 재건축 촉진법 처리 협조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며 '재건축 촉진법' 처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 민생법안인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이 민주당 반대에 발목 잡혀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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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진행의 주요 절차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용적률 상한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경기부양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을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이 법을 서울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건축 촉진법이 친(親)부자 정책이라면 15조원의 혈세를 퍼부어서 서울의 고소득 부자들한테까지 25만원씩 나눠주자는 이재명표 민생 회복 지원금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친부자 정책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경제회복에 진심이라면 재건축촉진법 제정의 신속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그 대상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한다"며 법안 통과 시 주주들의 소송·고발 남발, 투기자본의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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