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잘못 판단하고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군수는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청탁받고 888만 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군수가 양복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뒤집겠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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