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청 3.1∼3.31
방문 신청 4.1∼4.30
경북 영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종사자로 구분된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가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영주시청 산림과 또는 산지 소재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또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연중 전화 상담 센터를 운영해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금두섭 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은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다”며 “신청 전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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