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전북 고창군이 깨끗한 고창천 만들기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배출, 사업장·건설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이달 한 달간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와 고창천 주변 고창전통시장 인근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달부터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최근 고창장날에 고창읍과 환경위생과 합동으로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국인 불법 쓰레기 배출 계도를 위해 6개 언어로 제작된 리플렛도 배부했다.
고미숙 군 환경위생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참여가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깨끗한 고창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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