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헌재 변론에 출석키로, 진술 내용 관심
검찰에선 "윤, 국회의원 체포 요청" 진술
체포대상자 명단 존재· 과정 등도 주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을 앞둔 가운데,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10차 변론에 조 청장이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진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측은 19일 제9차 변론에서 조지호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후로 윤 대통령이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청장은 당시 대통령의 어조가 매우 다급한 듯이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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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이 존재했다는 진술이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등 15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추가돼 총 16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전화로 싹 잡아들이라고 했고, 이후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하며 14명의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맥락이 같다.
국회 봉쇄가 해제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조 청장은 12월 4일 새벽 국회 봉쇄 해제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장 지휘관들이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고, 이를 수용해 해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말을 전했고, 조 청장은 이를 반어적 표현으로 받아들여 즉시 박현수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 투병 중이다. 헌재는 그동안 조 청장을 유일하게 세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조 청장의 증언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20일 예정된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재판 일정과 겹치는 관계로,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이 있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1시간 늦춰 오후 3시로 조정해 각 증인당 2시간씩 배정, 밤 9시까지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조 청장의 진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대통령이 6차례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속해서 요청했다는 점, 둘째, 국회 봉쇄 해제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진술들은 계엄 선포의 의도와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이 20일 출석해 검찰에서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지금대로라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변론 갱신 등으로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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