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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받는 군인 30명…장군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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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도 13명…대장부터 소령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현역군인이 총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개시 통보한 현역 군인은 장성급 인사 17명, 영관급 인사 13명이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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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 예정자 3명 등이며,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이다. 이들 중 계급이 가장 높은 군인은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며, 가장 낮은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었다. 이외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아직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부대별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특수전사령부 6명, 국군정보사령부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육군수도방위사령부 2명 등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개시 통보된 30명 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이다. 이들에겐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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