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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 … 질환교원 복직 심의 더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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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으로 이른바 ‘하늘이 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교원에 대한 조치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18일 프레스룸에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신현인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질환교원 관련 업무 처리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신현인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질환교원 관련 업무 처리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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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학사와 장학관, 전문 상담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신설한다.


지원팀은 교원의 정신건강에 위험 징후가 발견되거나 관련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상담과 신고 접수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쳐 휴직이나 심리상담, 치료지원을 권고한다.


해당 교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직권 휴직이나 면직을 심의하게 한다.

도 교육청은 정신건강 관련 질병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을 신청할 때 병원 진단서를 통해 회복 여부를 확인하던 것에 더해, 모니터링 등을 거쳐 실제 교육환경에 적응 가능한지 회복 여부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에서 질병 휴직 교원에 대한 정기 보고와 관리를 하게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위원회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질환교원에 대한 경남교육청 직속 위원회 운영 흐름도. 경남교육청 제공

질환교원에 대한 경남교육청 직속 위원회 운영 흐름도. 경남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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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는 교직원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교원에서 교직원 전체로 확대해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심리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심리진단에서 위기군 또는 위험군으로 판별된 대상자는 자율 치유 직무 연수에 참여하게 해 자발적 회복을 돕는다.


위기 상황을 겪은 학교에서는 심리치유 및 공동체 재건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직원과 학생의 회복과 안정을 이룬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등교에서 귀가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통학로 및 학교 시설물, 급식 시설,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등 학생 동선을 따라 안전 점검을 추진해 새 학기 전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속한 법제화,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편성과 구체적 사업 체계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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