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반려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는 세 번째, 이 본부장은 두 번째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 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청구 사유를 살펴보고 향후 방향 따질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 이첩을 내부회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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