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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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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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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19~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40세 이상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는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갖춰 해당 읍·면 또는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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