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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석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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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동 모집…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주택·축사·창고 외 노인·어린이시설도 포함

경기도 용인시는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간 노출시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용인시의 한 노후주택에서 업체 직원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슬레이트지붕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의 한 노후주택에서 업체 직원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슬레이트지붕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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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50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21동, 철거 후 지붕 개량 8동 등 총 79동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나 축사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건축법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도 지원한다.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불특정 다수에게 석면이 노출되는 근린생활시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한도는 일반주택의 경우 동당 700만원,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540만원까지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에 대해선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다.


다만 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전 조사나 철거·사후 처리 등을 시와 계약한 업체에서 해야 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신청 면적 중에선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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