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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앞두고…기관도 상환기간 90일 제한, 위반시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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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다음 달 말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고평가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모든 법인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개인투자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기관·외국인이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로 갚도록 상환기간을 통일하고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공매도 재개 앞두고…기관도 상환기간 90일 제한, 위반시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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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개정안은 공매도 거래 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됐던 상환기간 조건을 통일했다.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기관투자가와 외국인도 대주 서비스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한 것이다.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상장폐지, 거래정지 등으로 매수가 어렵거나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3영업일에 상환기간이 끝나도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억원이 부과된다.

상장 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의무화했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법인, 기관투자가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잔고관리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이러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전에, 12개월마다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공매도 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금지되는 날은 발행 공시 다음 날부터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로 구체화했다. 다만 해당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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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10월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에 상정돼 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는 등 제도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재개 이후 그간 고평가가 이어졌던 일부 종목에 대해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확인된다. LS증권은 전날 '미리 고민해보는 공매도 재개 이후' 보고서를 통해 비싸진 주도주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늘고 주가지수 반등폭이 일부 되돌려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사례에서 두 차례(2009년·2011년)는 재개 한 달 후 코스피지수가 하락했다. 정다운 연구원은 2020년 3월~2021년 4월 공매도 금지기간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주가지수가 올랐으나 이번에는 당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고평가된 종목으로는 삼양식품, 두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C, 더존비즈온, 고려아연 등이 언급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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