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구속 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바이오기업 셀리버리의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7일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약 700억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쓸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주요사항 거짓기재)를 받는다.
아울러 2023년 3월께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도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도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AD
셀리버리는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우량 기업에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2018년 11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 제도 도입 후 적용을 받은 첫 기업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