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미공개 정보 이용' 창업주 2세 검찰 고발…'신저가'
신풍제약 신풍제약 close 증권정보 019170 KOSPI 현재가 11,030 전일대비 70 등락률 -0.63% 거래량 87,149 전일가 11,100 2026.03.06 15:30 기준 관련기사 신풍제약, 현대약품 주식 296억원 규모 취득…지분율 7.2%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수에 2970선으로 상승…"연중 최고점" [특징주]신풍제약, 코로나 관련 유럽 특허 소식에 연이틀 강세 이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다.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풍제약은 17일 전 거래일 대비 890원(8.68%) 내린 9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연중 최저이자 52주 신저가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인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임상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장 전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지주회사인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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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신풍제약의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가 미리 취득한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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