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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세무조사 후 60억 추징에 "고의적 세금 누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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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통해 60억원 추징
이하늬 측 "관점 차이 따른 추가 세금"

배우 이하늬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뒤 추징금 수십억 원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이하늬 측은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이며, 고의적 세금 누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7일 이하늬 소속사 TEAMHOPE(팀호프)는 "당사 소속 배우 이하늬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린다"며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하늬. 이하늬 인스타그램

배우 이하늬. 이하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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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하늬와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이하늬에게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에 따르면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2022년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강남세무서는 이를 상급 기관에 보고했고, 과세당국이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하늬는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두 차례 사명을 변경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남편 A씨가 대표직,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하늬는 2006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으로 입상 후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영화 '연가시' '타짜: 신의 손' '극한직업' '외계+인', 드라마 '파스타'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열혈사제' '원 더 우먼' '밤에 피는 꽃'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펼쳤다. 차기작으로는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와 '천천히 강렬하게'가 예정돼 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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