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따라 지방세 29억 보존

전남 광양시는 관내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6월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처분했으며,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양시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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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광양시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 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참가행정청인 행정안전부 및 지방세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련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5년간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29억원의 지방세를 보존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에도 광양시 세정과는 지방세 관련 소송 10건(도세 4건, 시세 6건)에서 모두 승소해 총 202억원의 재정을 지켜냈으며, 100% 승소율을 기록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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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기 세정과장은 “지방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상대해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지만,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지방세 불복과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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