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적 카자흐스탄인 14시간 만에 검거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인명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로 카자흐스탄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7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피시방 건물을 들이받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동승자 B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A씨는 잠적했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14시간여 만에 충남 예산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날까 봐 달아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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