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공무원에게 최대 14일의 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 명령의 조처를 하도록 했지만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의 유급휴가 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14일의 특별휴가가 갑질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온전한 치유를 위한 시간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개인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로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갑질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처리기관 심의가 예정돼 있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앞서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난해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갑질 신고 처분기간, 피해자 상황별 조치 및 갑질 예방대책의 미흡 등 경기도 갑질 신고 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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