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저지' 김성훈측, 검찰에 '구속영장 반려' 의견서 제출
"직권 남용한 사실 無"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측이 구속영장을 반려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
김 차장 변호인은 14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해 이를 저지한 김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김 차장이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등을 부인하며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집행되는 등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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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호처 인사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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