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2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5개월간 집 베란다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서천읍 한 빌라에서 2살인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 사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엄마는 A씨가 딸을 폭행할 때 가담하지 않았고, 다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인 딸이 울고 보채자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집 베란다에 5개월간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세 여아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7월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다른 어린이집에도 등록이 안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13일 서천군청에 소재확인을 요청해 군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25분경 A씨의 집 베란다에서 부패된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9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엄마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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