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본 손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에 647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000만여원 손해를 입은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미래에셋증권에 90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라임 운용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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