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당부합니다.”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카드 배송을 이유로 주소와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려는 전화를 받으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집배원을 사칭,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되고 있다면서 주소 등을 묻는 수법으로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해야 하는 까닭에 배송지가 어디인지 우편물을 통해 사전에 파악한다. 수취인에게 배송지를 문의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만약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답할 때는 “oo 카드사로 전화해 문의하라”는 등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확인된다.
이때 보이스피싱 일당이 안내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해당 전화에 악성 앱 설치로 이어져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우본의 설명이다.
이는 앞서 인천남동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사례와도 유사하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는 집배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역 우체국 유선전화 번호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곧장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경찰청의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에 따라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URL)나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또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본은 강조했다.
우본은 ▲받을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 ▲등기우편물 배달 예고 문자 및 SNS 확인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번호가 무엇인지 되묻기 ▲우편고객센터를 통해 집배원 연락처와 등기번호 조회 ▲사기 의심 때는 경찰에 신고하기 등 집배원 사칭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5대 행동요령’도 안내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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