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등 유통 제조·판매 행위 등
홍성군 청사
충남 홍성군은 새 학기를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을 위해 학교 주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영업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타 시·군 특사경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 오는 26일까지 청소년 불법 고용 여부,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출입 여부, 학교 주변 식품 안전 등에 대한 불법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및 점검 대상은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 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관리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금지표지 부착 여부 등이다.
군은 단속 기간에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면서 위법 행위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사법 및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청소년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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