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내년부터 4년간 교육금고 업무를 할 차기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공개 경쟁을 실시한다.


도 교육청은 올해 말 끝나는 금고 약정 기한에 따라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차기 금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금고 업무를 맡게 되며 단일 금고로 지정된다.


경남교육청. 이세령 기자

경남교육청.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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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은 오는 18일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까지 제안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지방회계법 제28조(금고의 설치)에 따른 금융기관이다.


도 교육청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를 심의 및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방침이다.


제안서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0점) ▲교육 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4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22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 사업(7점) 등이다.


제안서 평가 점수는 5개 항목(19개 세부 항목)에 걸쳐 총 100점이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고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4년간 경남교육청 금고를 운영하며 ▲교육비 특별 회계의 각종 세입금 수납과 보관 ▲세출금 지급 ▲여유 자금 예치 및 관리 ▲세입·세출 내역 전산 기록 유지 ▲교육 전자 금융(e-교육금고) 서비스 제공 및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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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도 교육청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재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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