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22개 항목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주민등록 된 모든 군민 대상
가입절차·보험료 납입 없이 가능

전남 구례군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보았을 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군민 안전 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군민 안전 보험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구례군 청사 전경.

구례군 청사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보장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성폭력 피해 보상,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 항목이 추가되며 보장 항목이 총 22개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진료비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사회재난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본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농협손해보험에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 보험으로 지금까지 25건에 2억1천8백3십만 원이 지급됐다”며 “군민들이 군민 안전 보험을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네이버 아이콘네이버 랭킹 기사

구독아이콘구독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