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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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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정달성 의원 "역사 바로 세워야"
희생자 자료발굴, 수집, 인권교육사업 가능

한국전쟁을 전후해 광주지역에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조례가 제정돼 추모자료 발굴과 수집, 평화 인권 교육사업 등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13일 정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봉·매곡·삼각·일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달성 광주 북구의회 의원. 정달성 의원 제공

정달성 광주 북구의회 의원. 정달성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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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구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 사업, 자료발굴, 수집과 간행물 발간, 관련 교육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그릇된 역사관과 왜곡된 정보, 무도한 국가폭력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는 것은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시와 5개 구가 연계한 위령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쟁 중 광주형무소에서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광주 북구에서 집단 학살된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로 밝혀진 바가 있다. 피해자 가운데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장재성 선생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안으로 해당 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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