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 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김 단장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해 총 두 차례 조사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지난 6일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시가 없었고 (지시가)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국회의원을 국회 본청 내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부대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뉘앙스였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기자회견 당시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하고 답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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