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정준희 교수, 양형 증인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또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를 양형과 관련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이 나열식으로 써있어서 판단 대상이 무엇인지 안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내용이 몽땅 적혀있어, 문제가 되는 표현을 정확히 하기 위해 공소장 자체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예를 들어 '(김 전 차장 사망에) 안타깝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분을 기소한 건 아니지 않냐”면서 “공소사실은 공소장 자체에서 특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에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을 발언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을 상대로는 양형 증인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정준희 교수를 신청한다"며 "대선후보 토론회 진행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이 대표 발언이 생방송 중 즉석에서 답변한 것이어서 선거 영향에 미친 점이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정 교수를 신문하기로 했다. 26일 오후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후 결심을 하겠다는 의사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 전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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