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1년 선고…1심과 동일
"되돌릴 수 없는 피해…엄벌 불가피"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 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5)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나,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 중 다량 출혈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진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혈관을 찢어지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켜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사망했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에서 고 신해철의 장 협착 합병증 수술을 집도한 바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위를 접어 축소하는 위축소 수술을 동의 없이 진행했다. 이후 고인이 통증을 호소해도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이라며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고, 고인은 상태가 악화해 수술 열흘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강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 후에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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