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주민이 직접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생산·소비 주체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정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봉·매곡·삼각·일곡동)은 이날 제300회 임시회에서 '광주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고영임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재난방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추진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조례와의 관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 방송, 미디어 활동가 인력 양성 사업, 재난방송지원 근거 마련, 위원회 설치 규정의 실효성 제고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마을 곳곳을 알리는 재난방송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에 촘촘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데도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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