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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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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경북 고령군은 월세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 여부 상관없음)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10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7월·12월에 지급 신청받아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해 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령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령군청.

고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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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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