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효율적 재산 관리 가능”
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은 최근 10년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키는 공적장부 일치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적장부 일치화 추진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지·산지 전용 등으로 준공이 완료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의 불일치는 토지소유권 이전, 농지직불금 신청, 재산세 과세, 개별공시지가, 농지원부 등에 영향을 미쳐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장흥군은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내역을 기반으로 관내 3,739필지의 대상 토지에 대해 현장 조사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나아가 토지대장의 지목변경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토지등기부도 일치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일치화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적장부 일치화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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