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주 4일제 언급
"盧 정부 때 '유연안정성'과 같은 의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주 4일제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는 개헌이 아닌 발의된 법안 내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연설 중 주4일제 언급 취지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는 노동의 유연안정성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이 대표가 한 말도 같은 의미"라며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연간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그 추세로 있는 것이고, 노동자와 기업 개별 수요로 노동 유연성이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것대로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숙제이며, 그래서 사회적 공론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식과 생산성은 상충한 개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 관련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화두로 던진 것 등 민주당의 '우클릭' 얘기가 나오지만 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실증을 기반한 실용적 판단"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표의 해석은 모르겠지만 좌와 우의 개념 자체는 고정불변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라며 "주어진 데이터 값이나 실증 데이터를 통해 위치 값을 재정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안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개헌이 아닌 제출된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소환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개헌 얘기를 하지만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에 기초한다"며 "이에 기초해 국민소환제가 설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미 이광희 의원이 국민소환제를 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발의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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