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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중앙지법으로 관할 변경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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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피의자 6명이 낸 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 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불허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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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김 모 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지금까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건을 포함해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관할 법원 변경 신청을 한 피의자 측은 피해자인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사건 담당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볼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이전 신청을 낸 피의자들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난달 19일 새벽 3시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 사태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으며, 66명을 이미 구속했다. 4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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