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고충 외면해 온 것 반성해야"
"노동구조 복잡…단순한 갑을 관계 아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에 대해 “프리랜서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MBC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무려 4개월 만에 노동부가 MBC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노동부가 이번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노동부는 ‘프리랜서인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방송사 공채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고, 프리랜서 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또한 동료 프리랜서이기에 자칫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더 큰 문제”라며 ”오늘날 노동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며 단순히 ‘갑과 을’ 관계의 괴롭힘을 넘어 ‘을과 을’ 혹은 ‘을과 병’ 사이에서도 갈등과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MBC는 뒤늦은 대응에 대한 사과와 프리랜서와 유족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MBC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거나, 반대로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태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MBC나 사용자 측을 질타하기에 앞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근로자의 고충을 외면해 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 오씨 사건 관련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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